
수입농산물 정책을 심의하는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가 법정 위원회로 격상된 뒤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생산자 단체 대표로 구성해 농산물 무역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 참여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일 서울 aT센터에서 2026년 제1차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생산자와 소비자 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등 위원 14명을 포함해 약 30명이 참석했으며 신규 위원 위촉식도 진행됐다.
농안법 개정으로 법정 위원회 격상
심의회는 2025년 8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6년 8월부터 법정 위원회가 됐다. 이번 회의는 법정 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회의다. 농식품부는 수입농산물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생산자 단체 대표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했다. 주요 수입 품목군의 대표성을 고려해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무배추생산자연합회, 한국양파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단체장 6명이 참여했다.
대면 회의 원칙, 관련 단체 의견 폭넓게 청취
심의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한다. 주요 수입 품목군과 이해관계가 있는 협회와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들을 수 있도록 세부 운영 방식도 개선했다. 농업경영체 입장에서는 수입 품목과 물량, 적용 시기 등 무역정책이 생산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단계에서 전달할 통로가 확대됐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산자 단체의 참여가 실제 정책 조정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향후 회의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2027년 저율관세 운영계획은 논의 단계
첫 회의에서는 사료와 가공식품 원료 등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의 일정 물량에 낮은 수입 관세를 적용하는 2027년도 운영계획안이 논의됐다. 이는 확정 발표가 아니라 심의 안건으로, 농식품부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재정경제부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수입농산물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법정 위원회로 첫발, 수입농산물 정책에 생산자 참여 확대」, 202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