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민간임대주택 피해 예방 강화

- 시민의 피해 예방 위해 피해사례집 발간하고, 시 홈페이지에 사업 현황·행정절차 공개

- 대법원 판결과 판례바탕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의 법령 위반 여부 점검

[이미지= ‘지역주택조합 등의 피해사례집’ 내 민간임대주택 투자자모집 피해사례, 용인시청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내에서 진행 중이거나 홍보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법적 적정성을 점검하고,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과 판례를 바탕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 시행자와 모집단체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0일 민간임대주택 관련 사업 시행자 및 모집단체를 대상으로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광고 내용의 사실성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자모집의 적절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법령 검토와 함께 시민에게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역에서 진행 중인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진행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 ‘민간임대아파트 투자자 모집’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이 게시판에서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인허가 진행사항, 용도지역, 사업위치 등의 정보를 공개 중이다. 

 

또, 피해예방 안내문과 유의사항도 지속적으로 게시해 시민들이 쉽게 민간임대주택사업과 행정절차 진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등의 피해사례집’을 제작했다. 사례집은 시청 민원여권과와 각 구청 민원지적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볼 수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와 열람이 가능도록 공개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사업에 투자자나 출자자, 조합원 등의 가입계약은 사인 간 계약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인허가 여부와 법적 근거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투자에 앞서 충분한 자료 검토와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유미 문화부 기자 yum1024@daum.net
작성 2025.11.19 08:43 수정 2025.11.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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