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청이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재열람 공고를 시행했다.
이번 공고는 2023년 10월 16일 용산구 공고 제2023-1217호로 처음 열람공고된 안이 2025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그 결과를 반영해 주민 의견을 다시 청취하기 위한 절차다. 열람기간은 2025년 11월 13일까지이며, 주민들은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또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열람기간 내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번 변경안은 후암동 특별계획구역과 인접 지역의 용도, 높이, 기반시설 체계를 전면 재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남산과 용산공원을 잇는 녹지축 강화,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 한강대로변 고도계획 조정 등을 통해 도시 경관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후암동 일대를 남산·용산공원과 연계된 생활권 중심지로 재편하는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특별계획구역 내 신축을 불허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했다.
이번 변경안은 단순한 세부 조정이 아니라, 후암동 일대의 개발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과거 4-1구역 일대 정비예정구역에는 ‘후암1구역 단독주택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존재하였고, 일부 구역을 '단독주택재건축' 이라는 소멸된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최근 임원을 변경하는 등의 활동을 했으나, 이번 특별계획구역 지정으로 인해 해당 사업은 현행 기본계획 체계하에서는 추진이 제한되며, 개별 재건축 형태로의 개발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기존의 방식이 아닌 특별계획구역 단위의 통합재개발 방식으로만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후암동 일대는 소규모 재건축 중심의 분절된 개발 구조에서 벗어나, 기반시설 확충·녹지 연결·가로환경 개선 등 도시 전반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는 통합형 도시재정비 구상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특히 이번 계획안에는 통합 개발 시 최고 30층까지 허용하는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어, 구역 간 단절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개발을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는 단순한 주거지 정비를 넘어,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확보하며 지역의 장기적 가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재열람 공고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가 개별 재건축의 시대를 마감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 단위의 통합 개발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미 주민들은 통합 개발 방향에 뜻을 모으고 있으며, 통합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주민동의서를 34% 이상 징구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의 후보지 신청 최소요건을 충족했으나, 보다 확실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동의서를 55% 이상 확보하여 주민제안을 계획 중이다”라며 “이미 우리와 해안건축, 예시건, KTS엔지니어링, 통일감정평가, 아이스빌과 같은 국내 유수의 전문업체들이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국내 1군 건설사와 협력관계에 있어 주민제안 방식의 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